2011년 11월 2일 수요일

NAFTA 최근 ISD 사례


NAFTA 사건 전체 요약(20114Public Citizen 보고서 기준): 중재청구 72(연목 분쟁은 한 건으로 계산), 국가 승 16, 투자자 승 10(3534십만 달러 보상, Ethyl, S.D. Myers, Pope & Talbot, AbitibiBowater, Metalclad, Karpa, Corn Products International, ADM/Tatye & Lyle, Cargill, TCW Group)
 
Canadian Cattlemen for Fair Trade v. United States
 
사건번호: UNCITRAL
의사통보일: 2004812
배상청구액: 235백만 달러
경과: 중재통보는 2005316. 모두 107건의 사건이 병합 심리됨.
결과: 기각. 2008128일 관할권에 대한 판정.
쟁점: 캐나다에서 2003년에 광우병이 발생하자 미국은 캐나다의 생우(生牛)의 수입을 금지하였음. 20081월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중재판정부에 따르면, 캐나다 목축업자는 청구적격이 없는데(, 투자자가 아닌데), 왜냐하면 청구인은 미국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현재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자가 아니기 때문.
 
V.G. Gallo v. Canada
 
사건번호:
의사통보: 20061012
보상청구액: CAD $105 million
경과: 청구서면(statement of claim) 2008623일 제출, 캐나다 답변서 2008915일 제출, 투자자의 이유서(memorial) 201031일 제출, 2011년초 본안 심리(hearing on merits) 예정. 진행 중.
결과: 없음.
쟁점: 캐나다 회사 Notre는 온타리오(Ontario) 북쪽에 있는 과거 노천굴이었던 곳에 인공 호수를 만들어 토론토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2002Notre와 토론토 시의 협상이 결렬되자, NotreAdams Lake를 여러 다른 회사(미국인 V. G. Gallo 포함)에게 이전했다. 그 후 2004년 새로 선출된 온타리오 주정부는, Adams Lake 및 다른 온타리오 호수에 쓰레기를 내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이 계획이 더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 투자자 Gallo는 이 조치는 보상없는 수용에 준하는 조치이고 국제법에 따른 대우의 최소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온타리오 법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투자자가 지불한 비용을 보상하게 되어 있고, 온타리오 정부는 Notre와는 보상에 합의했지만, Gallo 기업은 온타리오 주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했다(보상을 받은 자격이 없었다).
평가 및 시사점:
 
Gottlieb Investors Group (Marvin Gottlieb et al.) v. Canada
 
사건번호:
의사통보: 20071030
보상청구액: 65십만 미국달러
경과: NAFTA 2103(6)에 따르면, 과세 조치에 대한 ISD인 경우, 관련 당국들은 과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는 점을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과세 당국은 NAFTA1111조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함(20084).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에 대한 절차(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최소대우기준 위반에 대한 청구)를 더 진행할 수 있음. 캐나다는 이 중재사건을 inactive로 분류하고 있음.
 
쟁점: 캐나다 정부가 20061031일 에너지 분야의 수익 신탁(income trust)에 대한 과세 제도를 변경.
(청구인 주장) 2005년 가을 선거로 정권이 바뀌기 전 보수 정권은 선거기간 동안 수익 신탁에 대한 세금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새로운 정권도 내국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가 수익 신탁 모델을 활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세금 정책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새로운 캐나다 정부가 수익 신탁에 대한 과세 정책을 갑자기 변경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음. 선거 후 Gottlieb Investors Group을 비롯한 많은 투자자들이 에너지 신탁에 신규 투자를 하였고 기존 투자를 계속 유지하였음. 2006년 캐나다 내 income trust investment holdings의 약 절반이 에너지 분야에 투자되었음. 수익 신탁 투자 모델은 20061031일 이전에 약 20년 동안 지속되었던 캐나다의 세금 정책에 의해 지원되고 있었음. (미국과 캐나다 간 조약 있음)
20061031일 캐나다 재무장관 Jim Flaherty는 대다수 투자 기업들에 대한 distribution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발표를 함. 이 발표는 공개적인 주의나 당사자 협의 절차없이 이루어졌고, 캐나다의 부동산 투자 신탁(REITs)을 제외한 모든 경제 영역에서 수익 신탁 투자 수단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것임. 따라서 부동산 투자 신탁은 에너지 신탁보다 우대를 받음. 제도 변경에 따른 소위 과세 공정성 계획(Tax Fairness Plan)’에 따르면, 기존의 15% 세율을 폐지.
과세 공정성 계획의 골자 - A Distribution Tax on distributions from publicly-traded income trusts and partnerships. For income trusts and partnerships that began trading after October 31, 2006, the Distribution Tax applies beginning with their 2007 taxation year. For income trusts and partnerships that were trading on October 31, 2006, the Distribution Tax will generally not applied until their 2011 taxation year. - A reduction in the general corporate income tax rate; - An increase in the Age Credit Amount; and the ability for pensioners to allocate pension income to their spouse.
Gottlieb 사건의 배경 (http://www.fin.gc.ca/n06/06-061-eng.asp): 캐나다에서 수익 신탁(Income trusts 또는 publicly-traded flow-through entities(FTEs))2006년 전 수년 동안 급증하여 자본 시장에서 2조 달러 이상을 차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캐나다 정부의 기타 조치가 효과가 없었고, 2006년 한해에만 700 억 달러의 시장 자본이 수익 신탁으로 전환하였거나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 수익신탁에 자본이 몰리는 주된 이유는 소득세 때문인데, 비상업적 포트폴리오 투자 신탁(그리고 소유자가 운영하는 파트너십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과세 기준은 대형으로 유지되고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대규모 사업체에 의해 사용되고 있고, 그 결과는 타당하지 않다. 수익 신탁은 여러 면에서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금 부과는 많이 다르다. 특히 수익 신탁 투자자들은 대기업 및 대기업 주주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았다. 이 기준은 최근까지 수익 신탁 투자자가 캐나다 거주 개인들인 경우에 적용되었다. 그래서 기업들이 내는 소득세와 주주의 배당세금은 동일한 투자자가 수익 신탁에 대해 내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2006년에 기업들이 내는 연방세율을 낮추었다. 그래서 수익 신탁 투자자가 내는 세금과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거의 같아졌고, 캐나다 거주자의 수익 신탁 투자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수익 신탁에 투자할 경우 여전히 낮은 세율 혜택을 받았다.
평가 및 시사점:
 
AbitibiBowater v. Canada
 
NAFTA 사상 최대의 합의금 지불로 종료된 사건
 
사건번호:
의사통보: 2009423
보상청구액: $467.5 million
경과: 중재청구는 2010225일 제출.
결과: 합의로 종결. 캐나다 정부는 20108월 투자자에게 $CAD 130 million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
쟁점: 투자자 AbitibiBowater는 미국의 Bowater Inc.와 캐나다의 Abitibi Consolidated Inc.가 합병하여 2007년에 탄생한 세계 최대의 펄프 및 제지 회사임. 2009년에 이 회사는 파산을 신청하였음. 200811AbitibiBowaterNewfoundland(뉴펀들랜드: 캐나다 동해안의 섬과 Labrador 반도의 일부로 이루어진 주)에 남아있던 마지막 펄프 및 제지 제작공장(Grand Falls-Windsor에 소재)을 폐쇄한다고 발표(이 회사는 1905년부터 제지소를 운영해왔음). 2008년 뉴펀들랜드와 Labrador 주정부는 법률을 제정하여, 투자자의 물 사용권과 목재에 대한 권리를 국왕에게 반환하고, 물과 수력발전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투자자의 토지 및 자산을 수용하는 내용임. [In 2008, AbitibiBowater, a Canadian firm registered in the United States, closed its pulp and paper mill in Grand Falls-Windsor, NL. The company asserted rights to sell its assets, including certain timber harvesting licenses and water use permits. These permits were contingent on production. More importantly, under Canada's constitution they are a public trust owned by the Province, not by private firms. So the Newfoundland government moved to re-appropriate them as it has a right to do under Canadian law. AbitibiBowater sidestepped the courts to challenge the Newfoundland government.]
평가: 캐나다 헌법에 따르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국왕 소유지 내의 물과 목재에 대한 권리의 박탈에 대해 보상을 하였음. 주정부가 NAFTA를 위반하여 연방정부가 투자자에게 배상을 한 경우 연방정부는 주정부에게 구상을 할 수 있음(이 사건에서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음).
 
Grand River Enterprises Six Nations Itd. v. United States
 
토착민의 인권
 
사건번호:
의사통보: 2004310
보상청구액: $310~$664 million
경과: 관할권에 관한 예비 심리 20063.
결과: 중재판정부는 중재청구의 일부는 시효에 의해 제한되다고 판정하였지만 일부 청구는 계속. 20102월에 본안 심리 진행.
쟁점: 캐나다의 전통부족이 소유한 담배 제조 및 도매상은 미국의 46개 주정부 및 메이저 담배사와의 합의 조건에 따른 “non-participating manufacturers” - 담배 관련 질병 치료에 든 공적자금의 보상을 위한 합의인 듯. // 토착민의 권리나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이 NAFTA 1105(다른 당사국의 투자자를 국제법에 따라 대우하도록 함)에 포함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중재판정부는 NAFTA 당사국은 1105조가 외국인에 대한 최소대우기준은 국제관습법에 요구되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정. 청구인은 토착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규제 결정을 하기 전에 토착민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국제규범(이것이 국제규범인지는 다툼)을 미국이 위반했다고 주장. 중재판정부는 NAFTA 1105조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의무화할 뿐, 토착민과 같은 특정 유형의 투자자에게 특수한 절차적 권리를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판단.
평가:
 
Kenex Ltd. v. United States
 
사건번호:
의사통보: 2002114
보상청구액: $ 20 million
경과: 중재통보 200282.
결과: 20042월 미국 법원은 정신병치료용 대마 제품을 금지하는 DEA (Drug Enforcement Agency) 규칙을 효력정지하는 판결을 함. 중재 절차는 종료. [한미 FTA에서도 임시처분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금전적 손해배상이 아닌 경우는 중재절차와 병행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쟁점: 산업용 대마 제품을 제조하는 캐나다 제조사는 DEA 규칙에 따라 산업용 대마 제품을 압류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중재 청구.
평가:
 
John R. Andre v. Canada
 
사건번호:
의사통보: 2010319
보상청구액: $4 million
경과: 진행 중
결과: 없음
쟁점: 캐나다 몬타나 기반 사업가인 투자자는 캐나다 북부의 Northwest Territories에 있는 토착 민족의 토지에서 사냥꾼용 오두막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캐나다의 지방 정부는 보전 조치를 취했는데, 투자자는 이로 인해 사냥을 할 수 있는 카리부(북미산 순록)의 수가 줄어들었고 이는 자신의 투자에 대한 수용이라고 주장. 또한 카리부의 할당량을 정한 조치와 다른 규제 조치는 토착 민족 사냥꾼을 우대하는 조치이고 비거주자에 대한 장비 판매점(outfitters over non-residents)을 우대하는 조치라고 주장
평가:
 
Detroit International Bridge Company v. Canada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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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의사통보: 2010125
보상청구액: $1.5 billion
경과: 진행 중.
결과: 없음.
쟁점: 투자자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가장 통행량이 많은 다리 중 하나인 DetroitWindsor 간의 다리 Ambassador Bridge의 소유자이면서 운영자이다. 투자자는 캐나다 정부가 디트로이트 강에 또 다른 다리를 건설하는 데에 반대하였다. 분쟁의 대상은 캐나다의 연방 법률(2007년 국제 교량 및 터널 법(International Bridges and Tunnels Act of 2007), 이 법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국제 교량에 대한 건설, 운영 및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투자자는 이 법률은 1909Boundary Waters Treaty를 위반했고, 이 조약에 따라 캐나다 정부가 투자자에게 양허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
평가: 입법행위도 중재회부될 수 있음.
 
Christopher and Nancy Lacich v. Canada
 
사건번호:
의사통보: 200942
보상청구액: $ 1,179.14
경과: 취하
결과: 취하로 종결
쟁점: 에너지 수익 신탁과 관련된 캐나다 정부의 과세 조치. Gottlieb Investors Group v. Canada와 동일한 사건.
평가:
 
David Bishop v. Canada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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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0pixel, 세로 225pixel
 
사건번호:
의사통보: 20081017
보상청구액: $ 1 million
경과: 진행 중.
결과: 없음.
쟁점: 투자자는 미국인 개인으로 퀘벡에서 outfitting business를 하고 있음. 투자자는 퀘벡 주정부의 환경 보전 조치는 연어 낚시 허가의 수를 줄이고 연어 낚시 구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때문에 수용에 준하는 조치라고 주장. 또한 캐나다인이 소유하는 fishing lodge를 우대하기 때문에 NAFTA대우의 최소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
평가: 연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중재의 대상.
 
William Jay Greiner and Malbaie River Outfitters Inc. v. Canada
 
사건번호:
의사통보: 2008916
보상청구액: $5 million
경과: 진행 중.
결과: 없음.
쟁점: 투자자는 미국 시민으로 퀘벡의 Gaspe 지역에서 사냥과 낚시를 포함한 outfitting business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음. 투자자는 퀘벡 주정부의 환경 보전 조치는 연어 낚시 허가의 수를 줄이고 연어 낚시 구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때문에 수용에 준하는 조치라고 주장. 또한 캐나다인이 소유하는 fishing lodge를 우대하기 때문에 NAFTA대우의 최소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
평가:
 
Shiell Family v. Canada
 
사건번호:
의사통보: 2008108
보상청구액: $21.3 million
경과: 진행 중.
결과: 없음.
쟁점: 투자자는 캐나다 법원과 캐나다의 여러 정부 기관들이 투자자의 캐나다 회사의 파산 절차에서 자신들을 부적절하게 대우하였다고 주장.
평가:
 
Dow AgroSciences LLC v. Canada
 
사건번호: UNCITRAL
의사통보: 2008825
보상청구액: $2 million
경과: 중재통보 2009331일 접수. 진행 중.
결과: 없음.
쟁점: 투자자는 미국계 다국적기업 다우케미컬(Dow Chemical Company)이 모든 지분을 갖는 자회사. 이 회사는 다양한 상업용 제조체에 사용되는 원료 물질 2,4-D를 제조하고 있음. 퀘벡 주정부는 2006년 주영역 내에 있는 잔디에 특정 화학제 제조체(2,4-D 포함)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다른 주정부(온타리오)와 시 역시 이와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체 사용 금지 조치의 적법성은 이미 캐나다 대법원에서 인정받았다. 환경 단체와 의료 단체들은 이 제조체에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으나, 청구인은 2,4-D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 Dow AgroSciences는 이러한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투자자 회사가 이 제품이 안전하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은채 그러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주장. 또한 투자자는 이 조치가 수용과 동등한 조치라고 주장. 이에 대해 퀘벡 주정부는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는 조치라고 반박하며, 이 제초제의 사용이 필수적이지도 않다고 함.
평가: 건강을 위한 예방 조치. Bilcon 사건과 유사.
 
Melvin J. Howard, Centurion Health Corporation v. Canada
 
캐나다의 보건의료 제도를 공격한 첫 번째 사건
 
사건번호:
의사통보: 2008711(716IAReport 09-17-08)
보상청구액: $4.7 million
경과: 중재통보 제출 200815. 청구이유 보정 200922. 20108월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중재비용에 관한 공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
결과: 각하.
쟁점: 투자자는 밴쿠버, 브리티시 콜롬비아, 캘거리에 민간 의료 클리닉을 설립하려는 계획이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여러 조치 때문에 좌절되었다고 주장. 특히 캐나다의 연방 의료법은 공적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추가 비용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의 투자 계획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주장. / 투자자 Mr. Howard는 그와 동료 투자자들은 5-6년 동안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민간 외과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러 시 당국의 방해로 투자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함.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의 보건의료 제도는 NAFTAISD를 포함하여 캐나다가 체결한 국제무역협정에서 유보되어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음. 캐나다는 무역협정에서 보건의료 제도를 현행유보와 미래유보로 명기했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주정부가 나중에 관련 정책을 변경할 경우 캐나다 연방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음. 캐나다의 미래유보에는 보건의료가 “to the extent that they are social services established or maintained for a public purpose”인 경우에만 캐나다가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보하였기 때문에, 이 유보의 수준이 명확하지 않았음. 이 유보는 NAFTA 투자장(11)의 내국민대우와 이행요건에는 적용되는 반면, 수용이나 최소기준대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캐나다가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되돌릴 경우 캐나다의 private financing or the private delivery of services에 투자한 미국 보건기업에 대해서는 완전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것이 바로 래칫 효과(역진금지 효과)’. [한미 FTA 대한민국 미래유보(571p):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관련의무: 내국민대우(11.312.2), 최혜국 대우(11.412.3), 이행요건(11.8),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11.9), 현지주재(12.5)]
평가 및 시사점:
 
Georgia Basin Holdings LLC v. Canada
 
사건번호:
의사통보: 200825
보상청구액: 모름
경과: 다른 중재 사건(Merrill and Ring)에 청구인 Georgia Basin Holdings를 추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2008131일 이 요청을 거절함.
결과: 없음.
쟁점: 워싱턴 주의 삼림회사인 투자자는 캐나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규제와 정책들은 미가공 통나무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소재하는 통나무 가공회사들을 우대하는 것이며,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소재하는 목재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투자를 수용하는 것과 같고, 대우의 최소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 이 청구는 Merrill and Ring 중재사건과 매우 유사함(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청구를 기각했음).
평가:
 
Bilcon Inc. v. Canada
 
환경
 
사건번호: UNCITRAL
의사통보: 200825
보상청구액: $188 million
경과: 청구서 제출 2009130. 캐나다 정부의 답변서 200954일 제출. 진행 중.
결과: 없음.
쟁점: 투자자는 Nova Scotia(노바스코샤: 캐나다 동부의 반도 및 주) 남서부 지역에 채석장과 부두를 건설할 것을 제안. 청구인 회사는 현무암을 채굴하여 이를 분쇄하여 골재로 만든 다음, 이를 Bay of Fundy를 통해 미국 동부 해안으로 운송할 계획이었다. 2007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환경영향평가 위원은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이유로 이 계획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평가보고서가 나오자 노바스코샤와 캐나다 정부는 청구인의 계획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러한 조치는 차별적이며 대우의 최소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
평가:
 
Mobil Investments Canada, Inc. & Murphy Oil Corporation v. Canada
 
사건번호: ICSID
의사통보: 200783
보상청구액: CAD $65 million
경과: 청구인의 이유서 제출 200983. 캐나다 정부의 반박 이유서 2009121일 제출. 진행 중.
결과: 없음.
쟁점: 청구인은 Exxon-Mobil 그룹이 캐나다에 투자한 회사. Exxon-Mobil은 세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회사로 Newfoundland(뉴펀들랜드: 캐나다 동해안의 섬과 래브라도(Labrador) 반도의 일부로 이루어진 주)Labrador 연안의 Hibernia Terra Nova 석유 및 가스 산지의 파트너임. 또 다른 청구인 Murphy Oil Corporation 역시 석유 및 가스 회사로 뉴펀들랜드 연안에 적극적임. 캐나다가 제시한 지침은 연안 투자에 적극적인 에너지 기업들은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 내에서의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는 캐나다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이 지역의 연안 유전의 개발에는 막대한 공공 기금과 사적 기금의 투입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정부는 다양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음. 청구인들은 이 캐나다의 지침은 NAFTA의 이행요건에 위배한다고 주장. 청구인들은 이미 이 지침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패소하였음.
평가:
 
Glamis Gold Ltd. v. United States
 
사건번호:
의사통보: 2003721
보상청구액: $50 million
경과: 본안 심리 2007812-17, 2차 심리는 2007917-19.
결과: 기각 판정 200968.
쟁점: 1976년 연방국토정책 및 관리법(Federal Land Policy and Management of 1976)에 따르면, 광물을 채굴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계획서를 미국 국토관리국(BLM: Bureau of Land Management)에 제출해야 하고, 국토관리국은 이에 대한 환경 평가와 공중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결과에 따라 광업회사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캐나다 광업 회사인 청구인은 노천 채굴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고 토속 주민의 종교적 구역을 보전하려는 미국의 규정은 청구인이 캘리포니아 금 채굴 계획을 무익하게 만들고 NAFTA 협정 제1105조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대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 [인류학적,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특별한 자원인 캘리포니아 사막 보전 구역 근처에서 금을 채굴하려는 프로젝트.]
평가 및 시사점:
 
Domtar Inc. v. United States
 
사건번호:
의사통보: 2007416
보상청구액: $200 million
경과: 진행 중.
결과: 없음.
쟁점: 청구인은 퀘벡, 몬트리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북미의 대형 펄프 및 제지 회사임. 캐나다의 연제재목(연목, softwood lumber) 수출에 대한 반덤핑 보복 관세 부과는 미국 법률 위반이며 미국 정부의 NAFTA 이행의무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 또한 청구인은 미국 연목 생산자의 캐나다산 연목 수입에 대해 부과한 반덤핑 관세의 지불을 허용한 Byrd Amendment[버드 수정조항은 덤핑방지법 및 상계관세법에 의해 얻은 국고수입을 덤핑제소를 하거나 제소를 지지한 미국 내 기업에 분배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에 일본은 2001EU, 호주 등과 공동으로 버드 수정조항을 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하였고, 결국 미국 대통령은 200628일 동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해결되었다(이준규 외 3, 한국의 주요국별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북미 (2007), 100면 참조]도 문제를 삼았다. 그리고 청구인은 캐나다와 미국 간의 2006년 연목 협정(2006 Softwood Lumber Agreement)도 문제삼았다. [2006년 연목 협정은 캐나다의 4개 최대 목재 생산 지역으로부터 수출되는 연목재에 대해서는 수출비용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미국정부의 상계관세부과 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국정부 2차 협상 국회 보고 자료, 124)]. 청구인은 미국의 조치는 청구인을 차별하는 것이며 국제법에 따른 최소 대우 기준을 거부하고 청구인의 미국 사업으로터 얻은 이익을 적시에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
평가 및 시사점:
 
Apotex Inc. v. United States (1)
 
2건이 있으며 한 건은 20111월에 철회(한 건은 허가-특허 연계와 관련된 미국 법원의 판결, 다른 한 건은 자료독점권과 관련된 미국 법원의 판결)
 
사건번호:
의사통보: 2007921
보상청구액: $8 million
경과: 중재통보는 20081210일 제출. 진행 중(내년(2012) 2월에 본안 심리 예정).
결과: 없음.
쟁점: 청구인은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 생산하는 캐나다의 제약회사. 2003년 청구인은 미국 식약청에 화이자(Pfizer Inc.)의 항우울제 Zoloft의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신청하였다. 화이자는 Zoloft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화이자의 특허권 침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청구인은 미국 법원에 자신의 제네릭 의약품이 화이자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미국 법원의 판결은 대물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에 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 허가를 지연시켰다고 주장. 따라서 미국 법원의 판결은 NAFTA의 내국민대우, 대우의 최소기준을 위반했고 수용에 준하는 조치임.
평가 및 시사점: 법원의 판결도 중재기구에 회부할 수 있음. 이 사건에서 미국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왜냐하면 아포텍스 판결 이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아포텍스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판례 변경을 하였기 때문임(MEDIMMUNE, INC. v. GENENTECH, INC., ET AL., 549 U.S. (2007)).
 
<Apotex 사건 이해를 위한 해설>
 
미국에서 의약품의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이하, 의약품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의약품법에 따르면 신약에 대한 시판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국 식약청에 의약품의 성분, 제조 방법, 임상 시험 자료(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약 신청자는 신약 또는 신약의 용도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특허권에 관한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신약이 아닌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임상 시험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고, 그 대신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원료성분이 동일하고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4가지 유형의 서로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절차는,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제네릭 의약품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 허가를 신청하는 유형 IV 절차이다. 이 절차가 제네릭 제약사에게 유리한 이유는 만약 이 신청이 인정될 경우 제네릭 제약사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180일의 시장독점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180일 시장독점권의 기산점은 다음 둘 중 빠른 날로 정해진다. (i) 제네릭 의약품을 시판한 날, (ii)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제네릭 의약품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일.
 
한편 의약품법에 따르면, 제네릭 제약사가 유형 IV 절차에 따른 시판 허가 신청을 한 경우 특허권자는 45일 이내에 제네릭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특허권자인 화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재 청구인 아포텍스는 특허권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없어서 제네릭의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180일 시장독점권을 얻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이유로 아포텍스는 200441일 미국 뉴욕의 연방지방법원에 화이자 특허가 무효이거나 자신의 제네릭 의약품이 화이자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 의약품법 역시 이러한 확인 소송을 제네릭 제약사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Tab A, 21 USC 355(j)(5)(C)(i)(II); Tab B, 35 USC 271(e)(5)).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대물 관할권(어떤 사안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 이에 반해 대인 관할은 어떤 당사자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함)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판결을 하면서, 법원은 특허권자인 화이자가 청구인 아포텍스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할 합리적인 우려(reasonable apprehension)”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대물관할권을 판단하였다. 소송에서 화이자는 아포텍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아포텍스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것이다. 아포텍스는 이 판결에 항소하였지만 연방항소법원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물 관할권을 부인하면서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였다(Apotex Inc. v. Pfizer Inc., 159 F. App’x 1013 (Fed. Cir., Dec. 12, 2005). 그리고 연방 대법원은 아포텍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처리하였다. 중재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헌법 제3조는 대물 관할에 대해 합리적인 우려기준이 아닌 controlling case or controversy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기도 하다.
 
한편, 이 판결 이후에 미국 대법원은 아포텍스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판례 변경을 하였다. , MEDIMMUNE, INC. v. GENENTECH, INC., ET AL., 549 U.S. (2007)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특허권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은 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확인 판결을 구하는 사안에 대해 대물 관할권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했던 것이다. 만약 합리적 우려기준으로 대물 관할권을 판단한다면, 특허 실시허락을 받은 자는 특허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가 없고 따라서 대물 관할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한 아포텍스 판결은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아포텍스 판결이 NAFTA의 투자자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Apotex Inc. v. United States (2)
 
사건번호:
의사통보: 200964
보상청구액:
경과:
결과:
쟁점: 아포텍스는 영국계 다국적 제약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의 특허 의약품 Pravachol(콜레스크롤 억제제)(미국 특허 제4,346,227)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정제형 의약품 10mg, 20mg, 40mg 80mg)의 시판허가를 미국 식약청에 신청하였다. 그런데 10mg, 20mg, 40mg 정제형 제네릭 의약품은 다른 미국 제약사 Teva Pharmaceuticals가 아포텍스보다 먼저 시판허가 신청을 하였고, 80mg 정제형 제네릭 의약품은 인도 제약사 Ranbaxy Laboratories, Inc.가 아포텍스보다 먼저 시판허가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180일 독점권은 청구인 아포텍스가 아닌 Teva Pharmaceuticals, Ranbaxy Laboratories, Inc.가 취득할 자격이 있다. 한편 이들 제약사는 BMS의 특허권이 만료되는 2006420일 이후에 시판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시판허가를 신청한 반면, 아포텍스는 BMS의 특허(위 미국특허 제4,346,227호 이외의 특허)가 무효이거나 특허 비침해를 주장하면서 시판허가를 신청했고 BMS의 특허 제4,346,227호에 대해서는 특허권 만료 이후 시판을 조건으로 시판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아포텍스의 시판허가 신청을 통보받은 BMS는 아포텍스를 상대로 특허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포텍스는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에 아포텍스가 관련 의약품을 시판한 후에 BMS가 아포텍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BMS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대물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BMS는 아포텍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서(swon declaration)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선언서에 기초하여 법원은 아포텍스의 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자 아포텍스는 200497일 미국 식약청에, 법원의 기각 판결로 인해 다른 제약사(Teva Pharmaceuticals)180일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2005628일 미국 식약청은 미국 법원의 기각 판결일로부터 기산하여 180일 독점권은 2005218일 이전에 이미 종료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아포텍스의 제네릭 시판허가 신청은 BMS의 미국 특허 제4,346,227호가 만료되는 2006420일에 허가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Teva가 콜롬비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80일 독점권의 기산일을 잘못 결정했고 따라서 자신이 180일 독점권을 가지므로 아포텍스를 비롯한 다른 제약사들의 제네릭 판매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과 본안 판결을 요구하였다. 아포텍스는 이 소송에 참가하였지만, 20051021일 법원은 Tev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Teva Pharms. USA, Inc. v. FDA, 398 F. Supp. 2d 176 (D.D.C. 2005)). 이 소송의 결과로 아포텍스는 BMS의 특허권이 만료한 이후에도 Teva180일 독점권 때문에 시판허가를 얻을 수 없었고 시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아포텍스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연방항소법원은 미국 식약청의 결정은 결정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결정으로 판단하였고, 지방법원은 식약청의 결정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Teva Pharms. USA, Inc. v. FTA, 441 F.3d 1 (D.C. Cir. 2006). 이에 따라 식약청은 20064112차 결정을 내려 BMS-아포텍스 판결은 180일 독점권의 기산점이 될 수 없고(특허권이 무효이거나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본안 판결만 180일 독점권의 기산점이 될 수 있고), 따라서 TevaRanbaxy는 해당 정제형의 제네릭에 대해 시판을 할 수 있으나 아포텍스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아포텍스는 콜롬비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식약청의 결정을 취소하고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180일 독점권 부여를 못하도록 요구했다. 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했고(Apotex, Inc. v. FDA, No. Civ. A. 06-0627, 2006 WL 1030151 (D.D.C. Apr. 19, 2006), 아포텍스는 이에 항소했다. 연방항소법원은 200666일 항소를 기각했rh(Apotex, Inc. v. FDA, 449 F.3d 1249 (D.C. Cir. 2006)), 대법원 상고도 심리 불속행 처리되었다(2006817).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포텍스는 200964일 의사통보를 하면서 미국 약사법을 미국 법원은 오해하여 잘못 적용하였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했던 선례와는 다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NAFTA 1102조를 위반했고, 법원의 판결은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180일 독점권의 기산점에 관한 성문법과 판례법을 잘못 적용하였기 때문에 NAFTA 1105조를 위반하였으며, 법원의 판결은 아포텍스의 제네릭 시판허가 신청에 대한 투자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아포텍스의 제네릭 의약품 시판 허가를 부당하게 지연시켰기 때문에 NAFTA 111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
평가 및 시사점:
 
CANACAR v. United States
 
사건번호: UNCITRAL
의사통보: 200942
보상청구액: 8백만 달러
경과: 진행 중.
결과: 없음.
쟁점: 부시 행정부는 26개의 멕시코 운송사업자가 미국의 도로를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한 시범 제도를 운영했는데, 2009년 미국 의회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법률을 제정함. 이에 대해 멕시코 트럭 협회가 미국을 NAFTA 중재절차에 회부. 청구인은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국경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멕시코 운송사업자는 미국 내에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의 정책은 NAFTA의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 또한 이러한 조치는 2001NAFTA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패널 결정에 반하기 때문에 최소대우기준도 위반하였다고 주장. 또한 청구인은 미국의 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에 허가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 투자를 했고 따라서 NAFTA에서 말하는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평가 및 시사점:
 
Cemex v. United States
 
사건번호:
의사통보: 20099
보상청구액: 알 수 없음.
경과: 진행 중.
결과: 없음.
쟁점: 청구인 Cemex는 멕시코 시멘트 회사. 텍사스 주정부가 Cemex를 상대로 공유지에서 채굴한 금속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한 후 미국을 상대로 중재절차 회부.
평가 및 시사점: 베네주엘라를 상대로 한 사건도 있음. 미국 법원 사건 있음(279 F. Supp. 2d 1357, 1362 (Ct. Int’l Trade 2003))
 
Corn Products International v. Mexico
 
사건번호: ICSID
의사통보: 2003128
보상청구액: $325 million
경과: 20081월 판정(5838만 달러 보상).
결과: 투자자 승. 중재판정부는 멕시코가 NAFTA의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정. 그러나 과세 조치가 이행 요건 위반이며 수용에 준하는 조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배척하였음. 멕시코에게 $58.38 million 배상 책임 인정.
쟁점: 액상과당(high-fructose corn syrup)을 감미료로 사용한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멕시코의 조치는 액상과당의 수입, 생산, 판매를 위축시킴. 멕시코 정부는 미국 시장의 설탕 판매의 장벽은 높아지고, 수입산 액상과당으로 인해 멕시코 내 시장을 점차 잃어가는 자국의 자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항변.
평가 및 시사점:
 
Archers Daniels Midland Co. v. Mexico
 
사건번호: (ICSID Case No. ARB(AF)/04/05)(Nov. 21, 2007)
중재통보: 20031014
경과:
결과: 투자자 승(335백만 달러)
Two U.S. producers of high fructose corn syrup challenged a twenty percent excise tax levied by Mexico on soft drinks made with sweeteners (감미료) other than cane sugar (자당: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 중재판정부는 2가지 이유를 들어 멕시코의 과세 조치가 NAFTA 11장을 위반했다고 판단. (1) 비차별조치를 금지하는 제1102조 위반, 멕시코의 과세 조치는 투자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멕시코 국내 설탕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봄. (2) 이행요건 부과를 금지하는 제1106.3조 위반. Because Mexico required domestic bottlers (탄산음료제조업자) to use cane sugar to receive exemption from the tax and thus accorded a preference to domestically produced cane sugar (결정문 단락 219-27). 그러나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배척하였음(투자자는 과세 조치로 인해 투자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았고, 대부분의 경제적 가치를 박탈당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멕시코는 과세 조치가 미국의 협정 위반에 대한 대응조치(countermeasure)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국제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항변하였지만, 중재판정부는 이를 배척함(대응조치는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NAFTA 11장은 개인 투자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국가를 상대로 한 대응조치로 인해 유보될 수 없기 때문).
 
멕시코 정부의 이 과세조치에 대한 ISD 사건은 2개가 더 있음(Corn Products International v. Mexico (ICSID Case No. ARB(AF)/04/1 (May 20, 2005) / Cargill Inc. v. Mexico, ICSID Case No. ARB(AF)/05/02 (Oct. 5, 2007)
 
Cargill Inc. v. Mexico
 
사건번호:
의사통보: 2004930
보상청구액: $100 million
경과:
결과: 투자자 승(보상액: 773십만 달러).
쟁점: 액상과당 과세 조치
평가 및 시사점: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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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보다 상세한 출처를 알 수 있을지요?
    잘 안 찾아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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