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일 수요일

ISD 현황(1)

1. 전체 현황

ISD 즉, 투자자-국가 분쟁은 투자 관련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방식이다. 가장 많은 분쟁 사건은 양자간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에 따른 것이고, 다음으로 FTA에 따른 것이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11년 3월 보고서를 보면 ISD 사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이 발효된 1994년 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400건에 달하는 분쟁이 발생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ISD는 2000년대들어 크게 증가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11년 3월 보고서를 보면 ISD 사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이 발효된 1994년 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400건에 달하는 ISD 분쟁이 처리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ISD는 2000년대들어 크게 증가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으로 ISD 현황은 전 세계적으로 아래와 같다.
  • 2010년말 기준 BIT, FTA 등 국제투자협정에 따른 ISD 중재처리 사건은 총 390건(보고된 사건만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수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소치).
  •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세계은행 산하 기구) 245건,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109건, SCC(스톡홀롬상업회의소: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19건, 국제상공회의소 6건, 기타 4건.
  • 종결 사건 197건. 국가 승 78건(약 40%), 투자자 승 59건(약 30%), 합의 60건(약 30%), 모름 29건, 계류 164건. [합의 사건은 내용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투자자에게 합의금 지불로 종결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원하는 결과를 얻은 셈이고 이를 포함하면 투자자는 약 60% 사건에서 목적한 바를 달성한 셈.]
  • 아르헨티나 51건, 멕시코 19건, 체코 18건, 에콰도르 16건, 캐나다 15건, 베네주엘라 15건, 우크라이나 14건, 미국 14건, 폴란드 11건, 이집트 10건, 카자흐스탄 10건, 볼리비아 9건, 인도 9건, 러시아 9건 등.
  • 국가가 답변을 한 83건 중 개도국 51건, 경제 선진국 17건, 중진국 15건.

2. 미국 관련 ISD 현황(2011년 10월 외교통상부 자료)

2-1. 미국기업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건

국가 승 22건, 투자자 승 15건, 합의로 종결 18건, 계류 중 48건, 기타 5건, 합계 108건
[합의로 종결된 사건의 경우 합의 내용을 모두 다 알 수 없지만, 투자자가 합의금을 받고 종결된 경우에는 투자자 승으로 분류]

2-2. 미국이 피청구국인 사건

국가 승 6건, 투자자 승: 없음, 계류 중 9건, 합계 15건[미국 승률 100%]

3. NAFTA에 따른 ISD 현황

  • 2011년 4월 현재 중재청구 72건(연목(softwood) 분쟁은 한 건으로 계산)
  • 국가 승 16건
  • 투자자 승 10건
  • 국가가 지불한 배상금: 3억 5340만 달러
  • 최대 합의금 AbitibiBowater v. Canada 사건: 캐나다 정부는 2010년 8월 세계 최대 펄프 및 제지 회사인 Bowater(미국 회사)에게 1억 3천만 캐나다 달러 지급하고 합의.

4. DR-CAFTA 현황

  • 지금까지 5건이 알려져 있음.
  • TCW Group, Inc. and Dominican Energy Holdings, L.P. v. The Dominican Republic 사건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은 중재절차를 계속하는 것보다 합의금을 주고 종결하는 것이 더 싸다고 판단하여 2천6백5십만 달러의 합의금으로 종결(2009년 9월).

5. 2010년 사건

5-1. 개요

2010년에 20건의 중재판정이 있었음. 5건의 판정에서 국가 책임 인정, 11건의 판정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관한 결정, 나머지 11건은 절차 불속행, 중재 비용 등에 관한 것임.
20건의 판정 결과, 국가 승 14건, 투자자 승 5건,당사자 합의에 관한 결정은 1건.

5-2. 간접수용을 다룬 사건

3건(AWG v. Argentina / Chemtura v. Canada (2건 모두 투자자 패소) / RosInvest v. Russia (투자자 승, 영국-러시아 BIT 사건)

5-2.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 Kardossopoulos v. Georgia (4천5백만 달러) 및 Fuchs v. Georgia (4천5백만 달러)
  • RosInvest v. Russia (3백5십만 달러, 청구인은 2억 3천2백만 달러 청구): RosInvest는 영국 회사로 영국-러시아 BIT에 따라 2005년 10월 중재청구.
  • Alpha Projektholding v. Ukraine (3백만 달러) (사건번호: ICSID Case No. ARB/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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